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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내에서의 사진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촬영, 녹화(동영상), 녹음 등은 공연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아울러 공연 중 촬영이 무대 위의 공연진행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관전시의 경우 주최 측에서 허용을 한 경우에만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기획전시의 경우 전시 작품 및 유물의 보호를 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진촬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