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대관은 일정이 비어 있더라도 공연전시대관은 2개월전, 회의장대관은 1개월 전,
중회의장 및 부대설비는 15일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함. 야외공연장은 동절기(11월~3월)에 대관 제한
공연/전시/회의장대관
063-270-7842 063-270-7814~5
kosac7842@naver.com
대관공고
대관접수
대관심사
불가통보
승인통보
계약체결
공연진행
대관료
잔금납부
홍보물 게시
Staff 회의
대관내용변경
공연
공연철수
대관료 정산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 10월 중
하반기 정기대관: 접수 4월 중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 별도 공고
잔여일정 중에서 매월 접수 → 심사 → 승인여부 통지
야외공연장은 동절기에 대관제한(11월~3월)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 별도 공고
수시대관은 일정이 비어 있더라도 공연·전시대관은 2개월전, 회의장대관은 1개월 전 중회의장 및 부대설비는 15일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함
제출한 대관신청서 (행사계획서, 기획안)등을 기초로 심의함
- 예술성, 작품성 높은 작품과 기획사 진행능력을 우선함
- 제출한 기획안의 내용 , 전년도 대관 실적 적용
- 경합시 단체와 장기대관 우선
- 대관신청서(행사계획서)는 대관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상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람
- 프로그램, 진행기획사 경력, 출연진 프로필 등이 주요 심사 내용임
* 대관 신청제한 (대관규정 6조 적용) / 대관 승인기준 (대관규정 7조 적용)
승인통보
계약체결
대관심사에서 승인된 신청건은 서면으로 대관승인서를 통보함
계약금을 미납하거나 계약서 미체결시는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됨
계약을 체결하고 티켓을 판매하기 전에 공연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금 납부계좌 ㅣ전북은행 : 1013-01-101548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진행
대관담당자와 전반적인 공연 진행 사항 협의
대관료
잔금납부
대관 계약 후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 대관 심의시 불이익
계약금 납부계좌 ㅣ전북은행 : 1013-01-101548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웹사이트
- 제출하신 계획서에 의거하여 홈페이지에 공연자료 등록
- 공연에 관련된 포스터 및 사진자료(jpg,gif파일)와 글자료(hwp,txt파일)는 작품내용이 확정 되는대로
이메일 전송 이메일 sorifor@naver.com
-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공연자료는 등록하지 않음
- 시간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서 전송
(이메일 kosac7842@naver.com l 팩스 (063)270-7815)
현수막
- 현수막 및 포스터는 정한규격에 준하여 제작해야 하며 전당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게첨가능
- 허가받지않은 부착물(규격외 부착물포함)및 지정되지 않은곳에 게첨된 부착물은 별도의 통지없이 철거
※허가문의 (063)270-7843
현수막규격 | 외부 | - 국제회의장 외벽 3.8m(가로) * 5.8m(세로) - 가로현수막 5.7m(가로) * 0.9m(세로) |
허가 신청 후 게첨 가능 |
---|---|---|---|
내부 | - 1.5m(가로) * 2.5m(세로) | ||
포스터규격 | - 국2절 (46cm*63cm) |
staff 회의
공연 2주전까지 Staff과의 일정 조율 후 회의
- Staff회의 전 공연대본, 프로그램,무대도면 등을 각 5부씩 제출
- 클래식 공연의 경우 Staff회의를 생략 할 수 있음
(단, 리허설 시간 및 출연진, 공연개요 등 최소공연정보 2주전까지 전달)
Staff회의 일정 조율 및 문의 (063)270-7842
공연
공연철수
공연과 관련된 무대 장치물 등은 대관자가 필히 철수하여야 하며, 잔여물이 남을 시 실비로
정산하여 청구
대관료 정산
추가 대관료 등을 확인하여 최종 정산금액 청구
대관료 영수증은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공연 종료 후 일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자 명의로 발행하여 이메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