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12.27
개정 2024.03.01
본 규정은 학교법인 우석학원이 수탁운영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하 “전당”) 내 모악당,연지홀,명인홀,야외공연장,국제회의장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이를 대관자와 전당이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문화예술진흥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의 종류는 대관신청시기,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사용료 및 감면, 반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구체적인 공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은 전당이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거한다. 또한 대관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전당측이 요청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대관신청은 비대면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불공정 부패요인을 제거한다.
1. 신청서는 이메일로 우선 접수하고, 보완수단으로 팩스 및 우편접수를 활용한다.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당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2. 분원 공연장 사용료 규정은 임대시설에서 다시 대관시설로 전환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