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2.12.27
개정 2024.03.01
본 규정은 학교법인 우석학원이 수탁운영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이하 “전당”) 내 전시장, 분원 전시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이를 대관자와 전당이 상호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시장 운영과 문화예술진흥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의 종류는 대관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사용료 및 감면, 반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구체적인 전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관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전당이 요청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전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당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