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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정기대관 승인공고(한국소리문화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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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6
  • 조회 601

본문 내용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고 제2023 - 3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4년 상반기 정기대관 승인공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4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에 대한 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승인내역

공연장

 

모악당

연지홀

명인홀

1

01.05-07 율 컴퍼니

01.26-27 주식회사 전주방송

01.28 아트인뮤직

01.06 라모니 오케스트라

01.26 전주시립교향악단

01.06 김지수&조용민

01.27 조그린

2

02.02-03 라라스테이션광주

02.16-17 피케이이엔티

02.22-24 전주문화방송

02.01 전주시립국악단

02.02-03 함희원씨어터

02.04 전주필청소년오케스트라

02.16-17 명작극장

02.18 카르포스오케스트라

02.23 전주시립교향악단

02.25 전주시민오케스트라

02.03 이승연&장준영

02.23 박찬호

3

03.15 전주시립교향악단

03.16 아트인뮤직

03.22-24 ()더플레이어스

03.02 전북의대관현악단

03.07 전주시립국악단

03.08-10 원더매직

03.14 전주시립합창단

03.15-16 )소리문화창작소 신

03.23 피아노다이어리

03.30 사단법인 클나무

03.31 전북CBS오케스트라

03.23 손승연&양소현

03.27-31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4

04.12-14 TOP컴퍼니

04.19-21 ()디온커뮤니케이션

04.24-28 하늘이엔티

04.29-05.01 전주국제영화제

04.04 전주시립교향악단

04.05 루 공연기획

04.06 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

04.11 오케스트라 판

04.12 전주시립국악단

04.13 아트피아어린이합창단

04.14 브릴란테

04.27 사단법인 클나무

04.28 클라비어듀오연구회

04.03-04 전라북도립국악원

04.11 전라북도립국악원

04.17-18 전라북도립국악원

04.20 김다솜

04.24-25 전라북도립국악원

04.26 박희라

 

5

05.03-04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

05.01 전주대학교음악학과

05.02 전주시립교향악단

05.03 전주대학교음악학과

05.10 크리피아피아노앙상블

05.11 한국예문화원

05.24 전주시립국악단

05.25 전북피아노듀오협회

05.26 사단법인 드림필

05.29 전북대학교 음악과

05.30-31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05.02 로문정

05.04 카리스마뜌

05.08-09 전라북도립국악원

05.10 조은현

05.16 전라북도립국악원

05.18 앙상블로코

05.22-23 전라북도립국악원

05.25 온새미로 색소폰앙상블

05.29-30 전라북도립국악원

6

06.07-09 티나엔터테인먼트

06.21-22 전공이엔티

06.05-29 전라북도립국악원

06.01 전북팝스오케스트라

06.02 베스트스트링쳄버오케스트라

06.08 예술단체 슈테른

06.09 제이란테오케스트라

06.19-20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06.21 전주시립교향악단

06.22 비르투오조

06.27 육민경

06.28 전주시립교향악단

06.29 베누스토

06.30 전북레가토색소폰앙상블

06.01 오정선

06.08 노준탁

06.13 전라북도립국악원

06.14 전주대학교

06.16 앙상블 파르베

06.28 네오스플루트앙상블

09.29 투론

 

. 전시장

 

대관일

승인장소

승인단체

전시장

03.28-04.05

갤러리( O )

사단법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04.19-25

갤러리( O )

강암연묵회

05.10-16

갤러리( S. O )

한국서예연구회

05.17-29

갤러리( S. O. R. I )

)한국미술협회 전라북도지회

 

2. 계약체결

대관이 승인된 신청인은 2023. 11. 16() 18:00 까지 계약금(단체명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대관승인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관승인서는 공고 이후 순차적으로 발송예정입니다.)


3. 공연장 사용자 안전교육 의무화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2018.09.01.) 자세한내용은 승인서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위에 명시되지 않는 단체는 대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객석 관련 사항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꼭 협의 바랍니다. 

 

2023. 11. 06.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탁운영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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