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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콘음악창작소 아트랩 용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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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6
  • 조회 902

본문 내용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2017-38호


용역계약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의 규정에 의거 201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레드콘 음악창작소 아트랩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탁운영학교법인 우석학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1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레드콘 음악창작소 아트랩 용역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2017. 11. 16 ~ 11. 27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18. 2. 28

예 산 액

30,000,000(VAT 포함)

용역내용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음

제안서접수

2017. 11. 27() 09:00~18:00 일까지

제안서접수장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지하 운영사무실내)

사업설명회

별도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설명을 가름함

심사평가

2017. 11. 30() 14시 예정 (별도통보)

심사예정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붙임 제안요청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교육, 공연기획 및 행사대행업 사업자 등록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자체가 50%이상 출연 설립한 법인체 포함), 공공기관, 민간단체, 민간기관에서 주최하는 축제, 문화, 예술, 교육분야에서 단일 발주액 3천만원 이상(VAT포함)의 행사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단, 공동수급 참여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공동도급 참여 및 제3자 일괄 재용역은 불가
  마.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북도에 둔 업체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등 : 제안요청서에 의함


4.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1. 27(월) 09:00~18:00 까지
  나. 접수장소 :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운영사무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지하 운영사무실 내 문화사업부)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접수 불가)
  라. 연 락 처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문화사업부 (☎) 063-270-7833


5. 제안서 심사
  가. 1차 서류심사
     - 심사일자 : 2017. 11. 28(화) 14:00
     - 심사내용 :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 등 심사
       ※ 제안업체가 많은 경우 1차 서류심사 상위 5개 업체만 2차 수행능력 심사
   
  나. 2차 제안설명 평가
     - 평가일자 : 2017. 11. 30(목) 14:00
     - 평가장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세미나실 
     - 평가내용 : 참가업체의 기술제안서 심사 
     - 설명방법 : 프리젠테이션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선정결과 발표 2017. 11. 30(목) 2차 제안 설명 후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함


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이행계약서를 교부받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8.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9.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10부- 접수용1, 평가용9 , 규격 참조)
  서식2.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1부
  서식3. 서약서 1부
  서식4. 사용인감계
  서식5. 위임장
  서식6. 보안각서 1부
  서식7.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서식8.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1부
  서식9. 회사의 용역수행 실적(총괄표) 1부
  서식 9-1. 실적증명서
  서식 10. 제안업체 신인도
  서식 11.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산출내역서 (밀봉하여 제출)
  서식 12. 제안자 유의사항 준수 동의서
  서식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4.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서
 
  기타 입찰 참가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제안서 파일 usb 1매
       마. 연금공단,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바.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1부.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 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
  다. 본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낙찰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사.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 원칙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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