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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장 안전교육 실시안내
  • 2018.10.02
  • 조회 1227

본문 내용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장 안전교육 실시안내

 

 

교육대상

- 무대기술 스태프 및 작업자·출연자

 

 

 

교육근거

-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2018.09.01.)

 

 


 

교육방법


현장교육


- 공연진행 Set Up시 공연장 담당감독 안전교육 (10)

 

 

온라인교육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교육수료 (55)


스태프 및 작업자편/출연자편 중 해당분야 선택수강


(교육 수료 후 확인증 출력하여 공연장 담당감독에게 제출)



교육 미 수료시 공연진행 불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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