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장 안전교육 실시안내 ○
□교육대상
- 무대기술 스태프 및 작업자·출연자
□교육근거
-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2018.09.01.)
□교육방법
⓵ 현장교육
- 공연진행 Set Up시 공연장 담당감독 안전교육 (10분)
⓶ 온라인교육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교육수료 (55분)
스태프 및 작업자편/출연자편 중 해당분야 선택수강
(교육 수료 후 확인증 출력하여 공연장 담당감독에게 제출)
※ 교육 미 수료시 공연진행 불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